정의
- 공공기관 :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 에 따른 학교법인
- 공직자등 :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
- 금품등
-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, 물품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할인권, 초대권, 관람권,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
- 음식물·주류·골프 등의 접대·향응 또는 교통·숙박 등의 편의 제공
- 채무 면제, 취업 제공, 이권(利權) 부여 등 그 밖의 유형·무형의 경제적 이익
부정 청탁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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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·허가 등 직무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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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행정처분·형벌부과 감경·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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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채용·승진 등 인사개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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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·탈락에 개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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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공공기관 주관 수상·포상 등 선정·탈락에 개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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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입찰·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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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·탈락에 개입형벌부과 감경·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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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위반 + 지위·권한 남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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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보조금 등의 배정·지원, 투자 등에 개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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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공공기관이 생산·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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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학교 입학·성적 등 업무 처리·조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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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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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·판정 업무 개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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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행정지도·단속 등 대상 선정·배제, 위법사항 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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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사건의 수사·재판 등 업무 처리
부정 청탁 예외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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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법령·기준에서 정한 절차·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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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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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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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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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직무·법률관계에 관한 확인·증명 등 신청·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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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질의·상담을 통한 법령·제도 등 설명·해석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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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
금품 등의 수수 금지
제8조 (금품등의 수수 금지)
-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·후원·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-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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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등 배우자(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) 100만원 기준(대가성 여부 불문) 100만원 이하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 수수시 수수금액의 2~5배의 과태료 부과, 1회 100만원 초과 , 매회계년도300만원 초과, 직무관련성과 관련없이 형사처벌(3년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)
금품 등의 수수 금지 예외사유
- 공공기관이 소속·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·격려·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
-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,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
- 사적 거래(증여는 제외)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, 정단한 권원(權原)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
- 공직자등의 친족(민법 제777조)이 제공하는 금품
※친족의 범위 : 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, 배우자 -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정기적·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
-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, 숙박, 음식물 등의 금품등
- 불특정 다수이네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·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
- 그 밖에 다른 법령·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
사교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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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물(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등) 기존 3만원에서 밴경 3만원(기존과 같음) 선물(금전, 상품권등 유가증권은 제외) 기존 5만원에서 변경 5만원(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) 경조사비(축의금조의금) 기본 10만원에서 변경 5만원(화환조화 10만원) 농수산물, 농수산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% 넘게 사용하여 가공)은 10만원까지 가능 "축의금조의금 5만원을 주면서 5만원짜리 화화조화를 함께 주는 것도 가능)
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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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한 - 사전신고 - 소속시관장에게 사전신고의무화 - 공정한 직무수행을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부강의등 제한 가능
- 가. 외부강의 :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·기고 등
- 나.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및 판단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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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(직급별 구분 없음), 사례금 총액 한도 60만원(1시간 상한액의 150%)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100만원, 사례금 총액 한도 제한없음 외부강의등 신고 보완 기간 연장 상세 명세나 사례금 총액 등을 모르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추후 보완 신고 필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보완 -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
- 다. 외부강의등 관련 내용
-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, 강의개설 주체나 전체 과정을 단위로 하면 1회 의 의미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, 강의주제·과목이 같은 지 여부, 수강대상이 같은 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
-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을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,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
- 상한액에는 강의료, 원고료,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
- 소속기관에서 교통비, 숙박비,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
7. 공무수행사인 (법령에는 내규도 포함됨)
제11조 (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공무수행사인"이라 한다)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.
-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-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-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-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·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
-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-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→ 위원회는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
- 위원회는 ‘법령에 따라 설치된’ 위원회에 한정되고, 법령에는 법률, 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(조례・규칙 포함)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・훈령・지침 등도 포함
- 권한을 위임・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-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- 권한을 위임·위탁 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・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
-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
- 심의·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
-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·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
- 심의·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·결정을 내리는 감리, 기술검토, 검사, 인증 등도 포함
-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심의・평가 권한을 위임・위탁받지 않았더라도 심의・평가를 하는 이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
-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
-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(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,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,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)만 적용 →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
-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‘공무 수행에 관하여’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→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