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금 이월 기준
구 분 | 일반 휴학자 이월 | 군입대 휴학자 이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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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후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경과전 | 등록금 전액 면제 | 수업일수와 관계없이 복학할 때 면제. 단,휴학학기의 성적이 인정된경우 복학할 때 등록금 전액 납부 |
등록 후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경과 ~ 60일 경과 전 | 등록금의 2/3 면제 | |
등록 후 학기개시일부터 60일 경과 ~ 90일 경과 전 | 등록금의 1/2 면제 | |
등록 후 학기개시일부터 90일 경과 | 등록금 전액 납부 |
등록금 반환 기준
-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 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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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일 전 | 전액 |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| 등록금의 5/6 해당액(입학금 제외) |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| 등록금의 2/3 해당액(입학금 제외) |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| 등록금의 1/2 해당액(입학금 제외) |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 반환하지 아니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