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
종류
일반휴학
- 개인사정, 질병, 사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
- 6학기(3년)까지 가능
임신ㆍ육아ㆍ출산휴학
-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되거나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경우
- 자녀 1명에 대하여 여학생은 6학기(3년)까지 가능
신청시기
- 개강전 (매년 2, 8월 중) 공지
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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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정보시스템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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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트라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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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생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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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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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신청
제출서류
- 병휴학 : 종합병원에서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제출
- 임신ㆍ육아ㆍ·출산휴학 : 임신으로 인한 휴학은 임신진단서를,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은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복학
종류
- 일반휴학자의 복학 : 학기 개시전 복학신청(매학기 2월말, 8월말)
신청시기
- 개강 전 (매년 2, 8월 중) 공지함/ 휴학신청 기간과 동일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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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정보시스템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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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트라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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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생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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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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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