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입학
미등록 및 휴학기간 만료에 따른 제적(미복학 제적), 자퇴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
재입학 신청 시기
- 매 학기 개강 전(매 학기 1월 초, 7월 초)
재입학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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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입학원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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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입학원서 제출(교무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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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입학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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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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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
등록
- 재입학이 허가된 이후에 당해 연도 수업료 및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합니다.
-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.
-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이 취소됩니다.
학점 인정
- 재입학이 허가된 경우, 이미 이수한 학기, 학점 및 자격시험은 인정됩니다.
전공 변경
동일 대학원 내에서 전공을 변경하는 경우, 1학기차, 2학기차, 3학기차만 신청 가능
전공 변경 신청시기
- 매학기 개강 전(매 학기 6월 초, 12월 초)
전공 변경 절차
- 현 주임교수 사인을 받아 전공 변경 신청서 제출(교무팀) → 대학원위원회 → 변경 승인
- 전공 변경자는 변경된 전공에서 인정된 학점 외의 수료에 필요한 잔여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